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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6560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자 2015차5752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1.자 2015차5752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최초 채권자인 D 주식회사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