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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6고단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으로, 2013. 경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채팅 방을 통하여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D( 여, 33세 )를 만났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동영상 촬영의 점 1) 나 체로 앉아 있는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5. 4. ~ 5.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방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F) 을 고정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나 체로 옷을 입으러 가는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5. 4. ~ 5.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방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F) 을 고정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방바닥을 기어가며 옷을 입으러 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 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5. 8. ~ 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인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