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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04.07 2006고정2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유 C 화물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트랙타 및 트레일러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5. 10. 31. 21:59경 남해고속도로 18.14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동광양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같은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고속도로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들), 제86조 (피고인 B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