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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856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가 운행하는 C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1심 공동피고 A은 무등록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나. B는 2015. 9. 27. 05:2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8길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Km를 34.8Km 초과하여 시속 약 94.8Km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A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E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인 F 병원, G정형외과의원 및 H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였고, 원고는 E의 치료비 내지 약 구입비 합계 8,735,130원 중 E의 본인부담금 1,945,45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89,680원을 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도 위험과 장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