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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22. 23:10경 피해자 B 소유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범죄사실과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1. 22. 23: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D 비스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승용차 뒤 유리창에 부착된 와이퍼를 구부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와이퍼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① 현장사진(수사기록 13, 23쪽), ② B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7쪽)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