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5466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인천광역시의 토지 소유 1) 원고는 주택건설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 7. 31. 인천광역시의 소유이던 인천 계양구 B 대 18,724.8㎡에 관하여 2001.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후 2013. 10. 11. 주식회사 C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 2) 인천광역시는 1993. 11. 23. 인천 계양구 D 공원 3,656.2㎡에 관하여 1993. 11. 2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교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13. 인천광역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협약(이하 ‘이 사건 건설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건설협약서(변경) -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관련- 인천광역시와 원고는 원고의 인천 계양구 B, D 토지의 도시관리계획(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B, D 토지에 대한 효율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원고 간에 원활한 협력방안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대상) 본 협약의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18,724.8㎡) 폐지, 경관녹지(3,656.2㎡) 폐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원고가 2013. 3. 27.(F) 제출한 「도시관리계획(E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이하 ‘주민제안’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제공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주민제안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무상제공 규모의 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현행 용적률은 실현가능한 350% 이하 건폐율 70% 이하, 층수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