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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4나69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 B은 D이 암수술로 인한 충격과 노인성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D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