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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노113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기간 동안 골재 및 토석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라고 한다) 소유인 ‘D’ 덤프트럭은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유주의 회사가 수주한 공사에서만 운송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외 공사에서는 영업용으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6.부터 2018. 11. 12.까지 충주시 E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D 자가용 덤프트럭으로 1회에 136,000원을 받고 골재 및 토석을 운반하는 등 무등록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 계약서 상 피고인 B이나, 원심의 판시대로 기재함) 이 C과 체결한 계약서의 제목( 운송 계약서) 및 내용, ② 피고인 B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기재된 목적 사항에 골재 운송업이 포함된 점, ③ C 현장 소장의 진술 내용, ④ 피고인 A은 석분 가격을 ㎥ 당 8,000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 당( 기록 상 1 회당으로 보이나, 원심의 판시대로 기재함) 136,000원의 대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약 이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대금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이 C에 모래 및 석분 판매대금 외에 별도로 운송비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석분 등 판매와 더불어 건설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