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가정법원 2013.7.17.선고 2012드단1079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사건

2012드단10791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원고

/>

피고

/>

사건본인

/>

변론종결

2013. 6. 19 .

판결선고

2013. 7. 1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관계 : 원고와 피고는 약 6개월간의 교제 과정을 거쳐 1998. 10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지내다가 그들 사이에 D생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 2000, 2. 15. 혼인신고를 마쳤다 .

2 ) 혼인생활 및 갈등상황가 ) 원고의 모친은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할 당시 피고를 마뜩찮게 여겨 원고와 피고의 결혼을 반대하였고, 피고는 결혼 이후에도 원고 모친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이후 사건본인이 출산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었다 .

나 ) 원고는 결혼 전부터 원고의 모친과 함께 주거지 단독주택 2층에서 생활해 왔는데, 결혼 후에는 피고와 함께 위 주택 1층에서 부부생활을 해왔고, 원고의 모친은 그대로 위 2층에 거주하며 지내왔다 .

다 ) 원고는 혼인 후 휴대폰 판매매장을 약 2년 정도 운영한 이후, 집에서 컴퓨터 조립판매, 주식 투자 등을 하며 소득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혼인 이후 주부로서 가사활동 및 자녀양육을 전담하였다 .

라 )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약 10년 동안은 이따금 발생하는 소소한 다툼 외에는 여느 가정처럼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

마 ) 그러던 중 원고는 사건본인이 취학한 이후 피고가 외출을 너무 자주한다고 여기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이에 반해 피고는 오히려 운동이나 사건본인의 등교지도 등을 위한 일상적인 외출 외에는 제대로 마음 놓고 외출한 적이 없다고 여겨 왔바 ) 원고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에 진학한 2009년경부터 사건본인을 학원에 보내려는 피고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서로 교육관이 달라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위 문제로 인한 심한 언쟁 중 피고는 홧김에 원고에게 욕설,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 이에 원고도 격분하여 피고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

사 ) 위 부부싸움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수용하지 않자 주거지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서 원고의 모친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주택 1층에서 지내는 피고와 약 3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아니하였고, 사건본인은 피고와 함께 위 1층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위 주택 1층과 2 층을 왕래하였다 .

아 ) 원고와 피고는 2012. 4월 그동안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상호간에 심한 언쟁을 벌였고, 그로부터 얼마 뒤인 2012. 5. 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 현재상황가 ) 원고는 소송 진행 도중 소 취하 여부를 여러 차례 고민하다가 부부상담을 거친 후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혼을 원한다는 의견을 다시 표명하였고, 이혼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원고 모친과 피고가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피고와 자녀에게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여 분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사건본인이 어리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부부싸움 도중 원고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는 원고와 더욱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싶다면서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 다만, 원고와 원만한 재결합을 위하여 원고 모친과 함께 생활하는 주택에서 분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곤란을 염려하며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평소에 매일같이 잦은 외출을 하여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별거가 장기간 이어져 오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혼을 구한다 .

2 ) 판단가 )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는 원고 여동생, 모친의 일방적 진술로서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폭행, 모욕, 학대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주거지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원고는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그동안 원, 피고가 서로 대화를 통한 소통을 게을리 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소송 도중에 이혼 의사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고민하여 온 점,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언쟁 중에 원고에게 욕설 등을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남편과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가정을 복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주된 갈등 내용은 부부간에 상대를 존중, 배려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피고가 희망하는대로 별도 거처를 마련하여 분가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고부갈등으로 인한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경제적 상황, 서로간의 사이가 악화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총 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애정과 인내로 대한다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부생활 또는 가정생활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친권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지정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