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481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노출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