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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정12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남)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45번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45번 버스에 탑승해 운전하는 피해자와 버스요금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나를 알면서 모른채 한다. 이 새끼야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런 버스기사는 다 한다.’라고 버스 승객 약 10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등무효 피고인은 2015. 7. 2. 18: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 내에서 담당조사관 경장 D에게 모욕죄 피의자로 신문조사를 받았다.

이때 위 조사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열람수정하여 간인하도록 건네주자 “위 서류를 검찰청에 보낼 것이냐! 이런 문서를 보내면 나를 무엇으로 보겠냐!”라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서류 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