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한 피고인 A이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 엔 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을 경험해본 것을 기화로 서로 대금을 분담하여 호주에서 위 마약류를 수입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3.경 범행(엑스터시 수입)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21.경 한국에서 호주에 있는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엑스터시 구입비용 36만 원(택배비 제외)을 송금하고 호주에 있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 D에게 위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18정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2019. 4. 11.경 인천시 소재 인천공항으로 위 D이 보낸 엑스터시 18정을 수입하였으며, 그 무렵 군산시 E에 있는 F슈퍼에서 이를 수령한 후 각 6정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나. 2019. 4.경 범행(대마 및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중순경 한국에서 위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초 및 엑스터시 구입 비용 72만 원(택배비 제외)을 송금하고 위 D에게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및 엑스터시를 받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2019. 5. 13.경 인천시 소재 인천공항으로 위 D이 보낸 대마 4.94g, 엑스터시 4정(0.58g)을 수입하였으며(압수 , 2019. 5. 하순경 위 인천공항으로 4회에 걸쳐 위 D이 보낸 대마 합계 20g 상당, 엑스터시 총 22정을 수입하고 그 무렵 위 F수퍼에서 그 대마 및 엑스터시를 수령한 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2. 8. 0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