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5: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모텔 영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마침 모텔에서 채증활동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모텔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양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1):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0):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2):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0):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위법한 행위를 말리는 경찰관에 대해 저속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