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무렵 여주, 양 평 일대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8. 02:40 경 양평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3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봉고 3 화 물차 1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 동 절단기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절단기 1대 등 도합 12,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6,8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8. 02:40 경 양평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같은 날 07:00 경까지 양평군 학 둔지 이래 길 117을 거쳐 양평군 지평면 무왕 리 1069 야산까지 약 36km를 F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