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낮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약 12시간 후에 운전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