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6,0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B의 명의로 식당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고, B의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을 B으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B’, 채무자 주민번호 란에 ‘E’, 최초대부금액 란에 ‘이백만원정’, 날짜 란에 ‘2014년 4월 3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본인 성명ㆍ주민번호 란에 ‘B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대부거래계약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을 B으로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11월 4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약 대출 조건 적용 승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