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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163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구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196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B은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아 자동차공업사 건물에 보관하였다.

3) 위 자동차공업사 건물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4층 건물로서 그 곳 1층 내부의 후문 좌우 쪽에 각각 열처리도장작업실(이하 ‘도장부스’라 한다

)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4. 3. 27. 08:30경 1층 좌측 도장부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공업사 건물에 보관된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2014. 6. 5. 43,3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 이 사건 차량이 훼손이나 도난, 소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위 자동차공업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었으므로, 위 화재가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금 한도 내에서 B이 입은 손해액 상당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들어 위 화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