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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32497

손해배상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023,154,044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4. 2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펌프 및 펌프 관련 부품 제조, 수입 및 수출, 도 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1995. 5. 1.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C은 2011. 11. 7.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모하여, 1) 2016. 3. 4. 경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가) 원고를 위한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우선 E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차임을 부풀려 이를 다시 원고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여 2016. 7. 4. 경부터 2017. 10. 5. 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12,00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나) 원고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먼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더 높은 금액으로 주식회사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여 2016. 4. 5.부터 2016. 7. 31. 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751,40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원고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로부터 그 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실제 계약금액보다 과다 계상한 주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5. 12. 3.부터 2016. 6. 15. 경까지 합계 59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 B는, 1) 원고를 위한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실제 차임보다 과다한 차임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3. 11. 15. 경부터 2016. 1. 경까지 합계 87,000,000원을 횡령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