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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1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1: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운전자 단속 중이 던 부산 사 하경 찰 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순경인 피해자 F(20 세) 이 경광 봉으로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도 음주 운전자 단속을 피하고자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운전자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특수 공무 방해 치상(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팔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