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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020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516,819원 및 그 중 410,892,920원에 대하여는 2001. 2. 10.부터 2006....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