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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8가단521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20. 12.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침몰 사고의 발생 ⑴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3. 14.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C의 운항을 시작하였다.

⑵ C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E고 학생 등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C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304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하 ‘C 사고’라 한다). ⑶ 소외 망 F(남, 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회사 업무로 제주 출장을 다녀오기 위하여 C에 승선하였다가 C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중 1인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연안경비정 H의 정장으로서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해양경찰청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고, 2014. 4. 16. 09:30경 C 사고 현장에 도착한 I은, 2014. 10. 6. “직무집행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C에 탑승중인 희생자 30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이 구조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호). ⑵ 위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5. 2. 11. I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2014. 4. 16.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사이에 H 방송장비나 C 갑판에 승선한 H 승조원을 통해 승객 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