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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 고양시 덕양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 개월 후에 확실하게 결제되는 어음을 줄 테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사진으로 전송 받았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어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3개월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43,597,500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민사판결 문, 금융거래 이체 내역,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민사 소장, 수사보고(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형사판결 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형사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자력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