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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14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925,32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부터 2017. 10. 3.까지 피고로부터 코듀로이바지와 모직바지를 주문받아 2017. 11. 29.부터 2018. 1. 6.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납품한 물건의 단가 및 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물품 대금 중 1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56,925,326원(= 341,925,326원 -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금 감액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납기를 지연하였고,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3. 물품의 단가를 5,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이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단가를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서 초고(서명날인이 없는 것)을 보내자, 원고는 2017. 11. 14.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사실, 이후 별다른 이의나 합의 없이 물건이 납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용 대납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박스 비용 1,548,36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수량 부족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의 수량이 코듀로이 바지 5,126셋트, 모직 바지 7,590셋트에 불과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