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정2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0. 4.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신입학 원생들을 상담하고 학원비, 책값 등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학원생 F으로부터 책값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6.부터 2013.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학원 생들 로부터 책값 및 수강료를 송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횡령 범행사실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들킨 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을 요구 받자, 컴퓨터로 사람 이름을 출력하여 오려 낸 뒤 이를 국민은행 예금 거래 내역 서에 풀로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거래 내역 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205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중 ‘ 적요( 의뢰인 등) 란 ’에 ① 2012/11 /06 자 원래의 이름 ‘F’ 을 ‘H ’으로, ② 2012/11 /07 자 원래의 이름 ‘I ’를 ‘H ’으로, ③ 2012/11 /19 자 원래의 이름 ‘J 교재 ’를 ‘K ’으로, ④ 2012/11 /27 자 원래의 이름 ‘L’ 을 ‘M ’으로, ⑤ 2012/11 /29 자 원래의 이름 ‘N ’를 ‘O’ 로, ⑥ 2012/12 /03 자 원래의 이름 ‘P( 구로구 Q’ 을 ‘G 아파트 입주자 대표’ 로, ⑦ 2012/12 /04 자 원래의 이름 ‘F’ 을 ‘R ’으로, ⑧ 2012/12 /06 자 원래의 이름 ‘S’ 을 ‘T (U 노래 연습 ’으로, ⑨ 2012/12 /17 자 원래의 이름 ‘V’ 을 ‘T (U 노래 연습 ’으로, 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