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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8 2017가단710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