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을 제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 1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2. 6.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2.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1,000만 원의 채권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수수료인데 부동산 매매 잔금이 수수될 무렵인 2002. 6. 30.경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달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갚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을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금원 변제 후 현금보관증과 지불각서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이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현금보관증, 지불각서를 별도로 교부하였다는 점 등이 사회통념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