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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33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피고인들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은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들과 E의 동업형태, 출자상황, 지분관계, 경영참여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졌고 명목상의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