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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합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첩부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3: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체육관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장갑을 끼고 손으로 잡아 뜯거나, 가위로 잘라내어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거벽보 6개를 훼손 또는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안내 현수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투표소 안내 현수막 4개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 18:30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선거벽보 4개를 훼손 또는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내역, 선거벽보 및 현수막 설치 사진설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유류물),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번 기재 범행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일명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