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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44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영복, 스포츠복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스포츠복, 등산복, 수영복 등의 원단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초경 원고로부터 래쉬가드 수영복을 만들 수 있는 원단의 샘플을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원단 샘플 시트지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RKS-4034FD/SINGLE"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의 납품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9. 21,406,275원 상당, 2016. 2. 29. 549,120원 상당의 이 사건 원단을 각 납품하였고,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10,703,138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703,137원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전자어음을 지급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단의 경우 당겼다

놓으면 손자국처럼 보이는 지저분한 얼룩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단의 복원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사건 원단의 코스방향 신장회복율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원단에 “FACE" 표시를 하여 납품을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가공을 잘못 한 것도 아니다.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1,600만 원을 배상해 준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건 래쉬가드(미스트랄)를 포함한 수 년 동안 티셔츠 등 납품관계를 유지해왔던 C회사 측의 신뢰를 잃게 되어 영업상 손실을 입고 있다.

이 사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C회사 측으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래쉬가드 상품의 단가를 30% 하향조정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