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반소원고) A, 피고 B, C 주식회사, D, E,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 2행을 다음 내용으로 변경한다.
『H의 경우 2013. 8. 6.경 적극재산으로 합계 768,280,830원 상당의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합계 1,065,114,733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인 2012. 7. 2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들 중 피고 E과 사이에서 최후로 체결된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자인 2014. 3. 17.까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추단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을 제1호증의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를 ‘H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으로 변경하고, ‘모두’ 다음에 ‘원고에 대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 다음 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에 관하여 2014. 3. 19.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늦어도 2014. 6. 2.경에는 피고들의 존재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로써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2016. 1. 2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