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상가 C,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상가 G, H, I, J호에서 ‘K’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접한 장소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1:00경부터 2019. 1. 13.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편의점 바닥과 도로 사이에 있는 경계석 앞에 시멘트벽돌을 높이 80cm, 너비 4m로 쌓아 놓은 후 방치하고, 계속하여 2019. 1. 18.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벽돌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자 벽돌은 철거하였으나 추가로 ‘공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사표시판 2개를 설치한 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물건 입고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3매
1. 건축물 평면도 사본, 관련 가처분 기록
1. 결정문
1. K편의점 점주 적재물 철거 요청의 건 공문
1. 현장 조사시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오랜 기간 공용부분 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환기구 부분을 함부로 관리하여 피고인의 지하층 사용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잘못과,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