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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9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6. 01:06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게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의 수조 뚜껑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35 세), 경사 H(46 세), 순경 I(28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며, 이를 제지하려 던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 인은 순경 I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순경 I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품 사진, I의 출동 당시 복장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