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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