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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1:1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E로부터 자기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E를 쫓아가 주먹으로 E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E의 얼굴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는 등 3분 정도 E를 폭행하였다.

E는 49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과두 하부, 가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한 말이 문제가 되어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데 폭행과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다.

종전에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