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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50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행 일인 2012. 4. 26. 과 그 다음 날인 2012. 4. 27. 피해자 D( 여, 36세, 이하 제 1 항과 제 2 항에서 ‘ 피해자’ 라 한다)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기재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옷을 벗기려고 한 것이고, 이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때에 이미 추 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 07:00 경 서울 강동구 F 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1회 차며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차고,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겨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