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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5 2017고정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 카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D의 2014년 12월 상여금 400,000원, 2015년 2월 상여금 700,000원, 2015년 8월 상여금 700,000원, 2016년 7월 연장 근로 수당 225,000원, 2015년 8월 연장 근로 수당 112,500원, 2015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1,131,150원 등 합계 3,268,650원, 2014. 8. 3.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E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8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D의 퇴직금 9,982,237원, 2014. 8. 3.부터 2016. 11.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7,300,280원 등 합계 17,282,51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