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988.12.15.(838),1525]
상호신용금고 사주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위 금고가 차용한 것처럼 가장한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와 위 금고의 손해배상책임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일정금액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음을 기화로 위 금고의 사주인 병의 개인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외관상은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고서는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갑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갑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며 을의 입장에서는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고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금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83.2.16. 그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1.25%로 정하여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 금고의 당시 사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의 개인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할 작정이면서도 외관상 피고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원고를 속이고 창구직원에게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위 돈을 수납창구에서 창구직원에게 입금시키자, 피고 금고의 통상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그 차입금증서로 피고금고용 차입증서가 아닌 소외 2 개인명의로 발행된 1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그 이자조로 125,000원의 약속어음 6매를 교부케 하고 위 돈 10,000,000원은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과 원심인용의 위 증거들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가 조리와 경험칙에 반한 위법은 없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금원을 피고 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에 정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피고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소외 1의 행위는 피고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피고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며,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반공청년회경북지부의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부장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피고 금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