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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6. 17. 21: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수일 전 피고인 B을 폭행한 피해자 F(20 세) 과 그 친구들인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19 세) 을 만 나 폭행 사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을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26 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 B을 폭행한 일행을 불러 오라고 하다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 말로 하면 안되냐

” 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문자 메세지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