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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30341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잡종지 49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10. 공매절차를 통하여 부산 서구 C 잡종지 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D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가건물 14㎡(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도면 표시 16, 3, 6,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컨테이너 10㎡(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가건물 및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다) 부분’이라 한다]. 나.

D은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과 컨테이너를 매도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가건물과 컨테이너를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 및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공매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 향후 피고가 적정 매매가격으로 이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