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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4 조, 제 5 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제 1 항 [ 별표 2]에 따르면,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 한하여 좌회전할 수 있을 뿐이므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나 황색일 때 좌회전한 경우 이는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신호 등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약 8 주에 이르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