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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24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5. 4.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와 C은 인근에서 장사를 하며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는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6. 9.경부터 2018. 10.경까지 교제하였고, 서로 영상통화를 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년 간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므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