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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30 2014가합1102

국세채권가압류 등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대표이사 변경 경과 (1)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3. 6. 3. 군산시 C에서 건설업 중도장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B의 90% 지분을 가지고 있던 B의 대표자 D은 2006. 11. 6. E와 함께 충북 음성군 F 전 463㎡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B은 2007. 4. 24. 본점 소재지를 충북 음성군 G으로 이전하였다가 2007. 11. 27.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7. 3. 12. B의 본점 소재지인 위 충북 음성군 G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편 D, E는 2007. 3. 26.과 2007. 1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3) 원고는 설립당시 대표이사가 E였으나, 2007. 5. 17.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8. 17. D의 처남인 H이 대표이사가 되었고, 이후 몇 차례 변경을 거쳐 2012. 11. 29.부터 D이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14. 6. 30. D의 처 I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피고는 2007. 11. 15. B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과점주주인 D을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D이 B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4. 18. D이 원고의 실제 사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B의 2006년 귀속 법인세 중 35,975,940원,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중 17,631,68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495,390원, 2007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876,130원, 200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259,9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사해행위소송 경과 (1) 피고는 2008. 11. 10. 원고를 상대로 D의 피고에 대한 국세납부의무(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면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