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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정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 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부터 같은 해

9. 9. 21:40 경까지 평택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 피시 방에서 컴퓨터 9대, 모니터 9대를 설치해 놓고 피시 방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인 D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D 사이트를 알려 주고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사이트 상단에 게재되어 있는 게임 머니상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받아 게임 머니 (1,000 원 당 1,000,000 별 제공) 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님이 게임 머니를 구입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성인 PC 게임을 하였고, 이후 손님이 게임을 하다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게임 머니상에게 전화하여 손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그 계좌로 남은 게임 머니에 수수료 5%를 제한 후 환전 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5 명의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 (D )를 제공하고 게임에 접속한 손님들 로부터 친구 추천을 받아 구매한 게임 머니에서 4% 의 수수료를 제하고 제한 수수료가 쌓이면 게임 머니 상으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동 기간 내 40-50 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D 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공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