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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2022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