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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74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동복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덤핑으로 싸게 나온 아동복을 구입하여 팔면 2배 이상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류를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상당한 양이 재고로 남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6. 1,000만 원, 같은 달

7. 1,152만 원, 같은 달 16. 1,050만 원 등 합계 3,20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 의사가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모인 D이 만 85세의 고령으로 문맹에 가까운 상태인 점을 기화로 D을 속여 동인의 의사에 반하는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에게 공증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D에게 그 문서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약속어음 용지와 위임장 용지를 제시하면서 “사업상 필요하니 서명을 해 주면 거래처에 잠시 보여주고 가져오겠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도록 한 후, 약속어음 용지에는 수취인란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