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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3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5.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울 구로구 K건물 102동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가압류나 근저당 등 아무런 권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2년 후에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시가는 260,000,000원인데 반하여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41,000,000원의 근저당권, 채권액 200,065,000원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가압류, 채권액 85,000,000원의 중호건업 주식회사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위 건물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8.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8. 27.경 현금으로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위 J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울 구로구 K건물 101동 104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건물이고, 2년 후에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N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