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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16839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2 ‘피고 BH 관련 인용금액’ 표 ‘원고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BW 및 주식회사 BX의 유사수신행위 1) BW은 2010. 5. 10. 부실채권 추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X(이하 ‘BX’라 한다

)를 설립하고, BX의 부실채권 매입자금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H(이하 ‘피고 BH’라 한다

), 주식회사 BI(이하 ‘피고 BI’라 한다

) 등을 설립하였다. 2) 본사인 BX는 회장 BW, 대표이사 BY, 전무이사 BZ, 상무 CA, 이사 CB, 총무부장 CC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피고 BH, BI(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투자금 유치 및 자금관리, 수당지급,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BX의 계열사로서 주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고, BX는 본사로서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및 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업무 외에 자금관리 및 수당지급,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들을 포함한 BX의 계열사들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팀장, 부지점장, 지점장, 지사장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3) BW, BY 등의 BX 임원들은 BX 및 피고 회사들 등에 근무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사원, 대리에게는 자신이 투자유치한 투자금의 10%, 팀장에게는 자신 및 산하 사원과 대리 등이 유치한 투자금의 3%, 지점장에게는 지점의 투자 유치금의 1%, 지사장에게는 지사의 투자 유치금의 1.5%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4) 피고 회사들의 영업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0,000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피고 회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