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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8가합528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0. 3. 26.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철거 및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3.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3. 25.부터 2019. 3. 2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연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 3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각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했고, 2016. 3. 25.부터 2019. 3. 25.까지의 임료, 2019. 3. 26.부터 2020. 3. 25.까지의 임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했으며, 2020. 3. 26.부터 2021. 3. 25.까지의 임료 명목으로 2020. 3. 31.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19. 3. 25.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선지급 임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각 공작물의 철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