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미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죄가 아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참조), 검사가 위 범행을 준강도미수죄로 기소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상 준강도미수죄로만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준강도 고의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드라이버 등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고, 발각되자 추격하던 사람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를 알 수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