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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4502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순번 2, 3, 4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0.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우편을 통해 사본출력물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개별 정보는 ‘제1 정보’ 등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정보 중 제2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개할 수 없고, 나머지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 내지 5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제2 정보인 ‘구속수사 승인대상 및 승인신청 절차’(대검예규 제237호)는 약 17년 전에 폐지되어 피고가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4 정보인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346호)은 피고가 2018. 6. 8.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정보공개법에서 예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직권 취소된 것이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제2 정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